퇴직금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사유별 초간단]

서윤띠 2022. 6. 25. 07:46

 

 

안녕하세요. 지식뱅크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할때 받아도 되지만 사유에 따라 중간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어야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받은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

     

    즉, 주 15시간씩 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폭설,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서 요양이나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등기후 신청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가ㅖ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발급처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 함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사망 질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법은?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받고난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 계산은 -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됩니다. 중간 정산 신청자는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따라서 중간 정산 이후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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