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직장을 퇴사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 혹은 증권사 IRP 계좌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는 본인 irp계좌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1. IRP계좌 만들기 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를 개설 시 시중에 어떤 은행이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시 퇴직금으로 바로 수령 시 실물통장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