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한달 최저,최대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최저금액 / 최대 금액 구분 2016년 2017년 (1월 ~3월) 2017년 (4월 ~ 12월) 2018년 2019년 상한액 43,416원 46,584원 50,000원 60,000원 66,000원 최저액 43,416원 46,584원 46,584원 54,216원 60,120원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