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보

퇴직금 수령방법 [초간단]

서윤띠 2022. 6. 25. 10:53

 

 

안녕하세요. 지식뱅크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직장을 퇴사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 혹은 증권사 IRP 계좌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는 본인 irp계좌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1. IRP계좌 만들기

     

    • 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IRP계좌를 개설 시 시중에 어떤 은행이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통장 개설시 퇴직금으로 바로 수령 시 실물통장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 온라인으로 IRP계좌 개설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수령 시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 IRP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IRP계좌 번호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IRP계좌 개설 후 직장에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적립된 퇴직금을 개설한 IRP통장에 입금 요청을 합니다.

    3. 퇴직금 수령

     

    • 퇴직금이 IRP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해지합니다.
    • 해지 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일시불로 받으면 됩니다.
    • 수령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퇴지금 수령 노하우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법 역시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징수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본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연금 수령액에 적용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세율이 10%였다면 연금으로 받으면 7%(10년차 이후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55세가 넘은 사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크게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수수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 외에 자산 운용, 관리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 중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매기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연금 개시 전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개인회생과 파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2.06.25 - [퇴직금 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사유별 초간단]

     

    3. 투자 상품의 다양성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펀드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IRP 가입자는 이들 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가능합니다.

     

    4.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 배분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형펀드와 ETF에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넘는 펀드와 ETF는 거의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에는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압류 여부

     

    IRP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빚을 진 상황이라면 IRP에 퇴직 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

     

    • 퇴직금 수령방법 : IRP계좌 개설 →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및 회사 제출 → 퇴직금 IRP계좌 입금 → 계좌 해지 및 퇴직금 이체

     

    이상으로 퇴직금 수령하는방법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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