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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바(=아르바이트생)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퇴직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알바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주말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의 조건: 1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이랑 똑같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심지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쉬었다 다시 일해서 1년 계속 근무한 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주 일하고 한 주 쉬었더라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괜찮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있었더라도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오래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따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집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꼭 쓰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4대 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모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모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퇴직금 얼마?
퇴직금은 근무한 연수 X 월급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근무한 기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1년 이상이라면 월 단위까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총 급여액을 3개월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el.go.kr/retirementpayCal.do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예
1년간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의 알바를 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마지막 세 달 동안의 시급이 9,000원 씩이었으니까 12개월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7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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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퇴직금 외 다른 포스팅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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