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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간단]

서윤띠 2022. 5. 12. 04:06

 

 

안녕하세요. 지식뱅크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신용불량자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은행, 증권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상황에 따라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입니다.

     

    신불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체 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2금융권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용회복위원회나 국가정책연계상품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를 줄여서 신불자라 부르고, 사실 정확한 명칭은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신불자도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대신에 공동인증서가 생겼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것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연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 또한 돈주고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아마 은행에 방문하셔야 공동인증서는 발급 가능할겁니다. 본인이 이용중인 은행에 문의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공동인증서발급이 불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공인인증서 받는법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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