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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대출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몇%인지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최고금리가 27.9%(대부업법)와 25%(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9%에서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제한하는 법정최고금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002년 66%
- 2007년 49%
- 2010년 44%
- 2011년 39%
- 2014년 34.9%
- 2016년 27.9%
- 2018년 2월 8일 24%
- 2021년 7월 7일부터 - 20%
지금 현재는 법정 최고 금리가 20%입니다.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20%가 넘어간다면 불법입니다. 대부업체, 개인돈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은 1금융권 은행 -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 - 대부업체 이런순서로 이용해야지 금리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저렴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10%정도를 중금리 대출상품이라 언급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입장에선 좋지만 역설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20% 수준이 사업하기에 어려운가 봅니다.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출 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져서 개인돈업체로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져있습니다. 무조건 금리를 낮춘다고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마무리
현재 대출 법정이자는 20%입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좋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조건이 안좋은 저신용자들은 개인돈업체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용등급 관리 잘하셔서 현명한 금융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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