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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이고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40일 |
50세 이사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② )
실업급여 최저액 / 최고액은 얼마?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별도로 정함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구분 | 2016년 | 2017년 (1월 ~3월) | 2017년 (4월 ~ 12월) | 2018년 | 2019년 |
상한액 | 43,416원 | 46,584원 | 50,000원 | 60,000원 | 66,000원 |
최저액 | 43,416원 | 46,584원 | 46,584원 | 54,216원 | 60,120원 |
실업급여 나이제한
실업급여 신청은 연령제한이 있나요? 현재 만63세 인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맞나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나이 : ~ 만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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