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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한달 최저,최대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최저금액 / 최대 금액
구분 | 2016년 | 2017년 (1월 ~3월) | 2017년 (4월 ~ 12월) | 2018년 | 2019년 |
상한액 | 43,416원 | 46,584원 | 50,000원 | 60,000원 | 66,000원 |
최저액 | 43,416원 | 46,584원 | 46,584원 | 54,216원 | 60,120원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최소기간은 120일(4개월)이고 최대기간은 270일(9개월)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40일 |
50세 이사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내로 빠르게 신청하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신청은 워크넷에서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실업급여 한달금액은 60,120원 ~ 66,000원 사이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최대금액 / 최저금액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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