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불량자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은행, 증권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상황에 따라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입니다. 신불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