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용직,노가다,임시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될 뿐, 실제상으로는 1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 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임시직 퇴직금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퇴직금 정보] -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1년 가능? [퇴직금 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사유별 초간단] [대출 정보] - 무직자 마이너스통장 대출 개설 가능한곳 [안전한대출]